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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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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