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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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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