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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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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1.8.20]]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1.8.2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1.8.20]]
④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