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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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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