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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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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