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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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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