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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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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