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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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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출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