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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법률 제19916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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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