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법률 제19916호 일부개정 2024. 01.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