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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법률 제19916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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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