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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법률 제19916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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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