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2018.3.13 제154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8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8.17 제184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 칙[2023.6.13 제194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 제199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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