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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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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전입)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간에 타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년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