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의4(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제104조의3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제12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