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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35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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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6(등록의제)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