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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35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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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