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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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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62호(변리사법)] [[시행일 2014.1.31]]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의 허가등의 내용
6.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4.10, 2001.2.3,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
⑤ 특허청장은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
⑥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2009.1.30]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