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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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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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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통지등은 당해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