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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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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는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10.1]]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전문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