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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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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
[전문개정 2001.2.3.][[시행일 2001.7.1.]]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