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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0914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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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2011.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