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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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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라 함은 별표 21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 중 별표 20 나목5)에 정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3.14]
[본조제목개정 200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