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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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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