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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7. 03.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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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