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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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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업시간의 제한등)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