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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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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보고)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34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