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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0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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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5(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 및 검사합격증)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영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합격증은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