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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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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0.12.29]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