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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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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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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 2025.1.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