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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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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0.1]]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3.5.10] [[시행일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