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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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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허가·해제·인가·면허·지정·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