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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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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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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같은 물질의 제조·보관·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