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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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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일 2015.7.29]]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