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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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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