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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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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7.10.31, 2018.4.17 제1557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7.10.31, 2018.4.17 제1557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