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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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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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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③ 삭제 [2011.4.14]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