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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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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9조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37조,그 밖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