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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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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