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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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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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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④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