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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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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