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5.12.29 제51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보건지소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7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 칙[1999.2.8 제58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등에 관한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건강진단등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와 승인신청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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