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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2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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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