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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2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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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