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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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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년간 5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년간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