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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제대군인법

법률 제19525호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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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