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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562호 일부개정 201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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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