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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09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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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몰수·추징)
제49조제6호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