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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09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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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