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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09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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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시행일 2022.1.21]]